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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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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전문계약직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계약직은 계약 해지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계약직은 이러한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나뉘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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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2.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4.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6.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7. 「보험업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

    8.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10.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11.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12.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13. 「약사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14.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한약업사

    15.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한약조제사

    16.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17.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치과의사

    18. 「의료법」 제5조에 따른 한의사

    1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20.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21.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22.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운송용조종사

    23.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24.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기관사

    25.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사)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 이야기하는 전문계약직은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로 특정 직무에 대해 평균적인 소득(고시금액)을 초과하는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전문상담사,법조인,관리자 등 전문가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박사학위 소지자나 전문자격소지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경우

    무기계약직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직업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제한이 적용제외되는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변호사, 의사 등 법령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