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내에서 지나가는 주민이 바닥에 침을 뱉을경우 대처하는 방법
아파트 내에서 또는 산책하다가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지나가다가 바닥에 침을 뱉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불쾌한 기분이 드는데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주로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그러시네요 산책중에 청년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그런적도 있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다음과 겉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실제 과료 등에 나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파트 관리자에게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현실적으로 경찰의 현장 단속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며 신고시 행위에 대한 영상등으로 통해 행위자와 행위에 대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