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드라마 같은데 보면 검사 보고 나가서 변호사 사무실이나 차려라하던데 검사는 변호사가 바로 될수 있는건가요?
검사가 되는 방법이나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나 둘다 같은건가요? 변호사을 할수 있으면 검사를 할수 있고 검사를 할수 있으면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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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중에 임명되기 때문에 검사가 사직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경우 로스쿨에 입학한 후나 법무관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임용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고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변호사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나중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지만 자신이 부임하였던 곳에서의 수임제한 등이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원자 중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검사를 그만두면 바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변호사도 지원하여 선발되면 검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