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사에서 재고로스 금액 상계를 이유로 수수료 입금을 보류한다고 합니다..
본사에 매출 수수료를 받는 중간관리 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폐점을 하게되었는데
본사에서 폐점후 재고 로스 금액 상계처리를 위해
지난달과 이번달 매출수수료(임금) 를 입금보류
하겟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브랜드는 아니지만 동업계 에서 19년째
근무하면서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거같은데
본사에 얘기하면, 제가 본사와의 보증금이 없어
본사에선 그럴수밖에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내용증명 같은걸 보낼려고 하는데
그걸 받고도 만약 무시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저 말이 정말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