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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노루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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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재고로스 금액 상계를 이유로 수수료 입금을 보류한다고 합니다..

본사에 매출 수수료를 받는 중간관리 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폐점을 하게되었는데

본사에서 폐점후 재고 로스 금액 상계처리를 위해

지난달과 이번달 매출수수료(임금) 를 입금보류

하겟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브랜드는 아니지만 동업계 에서 19년째

근무하면서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거같은데

본사에 얘기하면, 제가 본사와의 보증금이 없어

본사에선 그럴수밖에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내용증명 같은걸 보낼려고 하는데

그걸 받고도 만약 무시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저 말이 정말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사가 폐점 후 재고 로스를 이유로 이미 발생한 매출수수료 지급을 일방적으로 보류·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시적 상계 합의가 없거나 상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부당한 지급거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촉구하고, 불응 시 법적 절차로 즉시 전환하는 대응이 타당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상계는 서로 대등한 채권·채무가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성립합니다. 재고 로스가 귀책사유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손해액이 특정·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맹·위탁 구조에서는 정산금은 확정채권으로 보호되며, 보증금 부재를 이유로 임금을 유사한 성격의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관행은 정당화되기 곤란합니다.

    • 대응 절차
      내용증명에는 정산근거, 상계 합의 부존재, 지급기한을 특정해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지연손해 및 법적 조치를 예고하십시오. 이후에도 불응하면 지급청구 소송 또는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고 로스 귀책을 다투기 위해 재고조사 자료, 인수인계서, 폐점 합의서, 내부 규정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의사항
      본사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문언과 해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상계 조항이 있더라도 포괄적·백지 상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한 정식 통지와 절차 진행이 실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의 사업자라고 하고 있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라면 위 사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고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