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사가 받아야할 금액을 가맹점으로 못받을시 잡비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고비 관련해서 본사와 가맹점이 퍼센트지로 나눠서 광고비 결제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본사로 광고비를 내지않은 매장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미발행한 상태입니다.
(입금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 중)
몇개월이 지나서 결국 광고비 받지말고 담당부서에서 잡비처리 하라는데 가능한가요?
잡비라기보다 어쨌든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끊어둔게 아니라
잡비할건없는데
그냥 받을게 없을돈으로 치고
만약 세금계산서를 미리 끊어두었고
돈을 못받은상태면 나중엔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잡비는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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