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젊은해파리289
2019~2020년도 배달음식전문점을 운영했습니다
21년도에 폐업을 했고 현재 부가세 포함 약2000만원 가량 국세가 미납되어 징수특례로 분납중인데요
운영했을 당시 배달대행업체에 매달 300~500만원 배달대행료를 입금하고 사용하였으나 어떤 세금계산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지금도 받을수 있는지, 혹여 받게 된다면 적용이 가능해서 국세가 줄어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 배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어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업체에 세금계산서 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