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사무실 이동하고 주소변경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소규모 법인 사무실을 이동하려 합니다~
이사후 사업자등록증상에 주소를 변경 하려고 하면 관내 이전을 해야 되는걸까요?
정관도 수정을 해야 되는건가요?
이런부분을 잘 몰라서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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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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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실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관내 이전인 경우에는 이전한 주소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정관 사본
- 이사회 회의록(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대신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물 소유권 증명서
관외 이전인 경우에는 이전 전 주소지와 이전 후 주소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각각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관내 이전과 동일합니다.
정관 수정 여부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된 주소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을 의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