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례보금자리론 받고나서 월세를 받아도 거능할까요?
특례보금자리
생초 LTV80프로 받고나서 대출이 모두 이루어진후
월세를 놓을까 합니다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생초는 취등록세 면제 할수 있는데 취등록세
면제 받고도 월세를 둘수 있나요?
보증금 300에 30정도 개인간 거래 할 생각입니다
2. 디딤돌도 마찮가지로 월세 둘수 있나요?
3. 특례는 전입신고 의무가 아닌것으로 아는데
맞는가요?
4. 예를들어 전입신고가 의무이면
특례로 아파트 매매한 본인 그리고
월세로 들어오는 사람도 전입신고 되면
무슨 영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하고 3년 이내 매매, 임대, 증여등이 금지되므로 임대차를 하실경우 세금추징이 될수 있습니다.
2. 디딤돌의 경우 임대차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네, 개정되어 전입신고의무는 없습니다.
4. 전입신고 의무 없으므로 위처럼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