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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풋풋한쭈꾸미181
부친상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나오는 동생을 인계할 사람이 없어서,
남편이 서류에 서명을하고 데리고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 12시 이후 보이질않는다고하네요..
도주한것인지, 아니면 잠시 볼일을 보러간건지 알수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도주한거라면, 인계서류에 서명한 제 남편은 어떻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서류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겠으나, 질문자님측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부담하시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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