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 이혼소송중인데 외국으로도망가려는거 같아요
이혼소송 도중인데 남편이 소송중에 폭행사건
가해자로 곧 재판이잇다고 들엇어요
그런데 남편은 재판날짜 미루더니
그사이에 외국으로 도망가려하는거같아요
그렇다면 공항이런데서 출국이런거에
안잡히나요?
이혼소송중이라 이혼도해야는데 하.걱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사재판(이혼소송)은 민사절차이므로 출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외국으로 나가더라도 이혼소송은 본인의 단독 소송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서면과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국 사실은 재판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출국하여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의 출석없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이거나, 단순 형사사건이라면 출국제한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도주 자체를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폭행사건으로는 구속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공항에서 체포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현재로서는 출국을 막을 마땅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