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보유시 세금 부과 궁금합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세금 과세한다고 하는데 그럼 비트코인
수익이 나서 매도시에
250만원 이상부터
세금 부과되는게 맞나요?
수익은 났어도 매도를
안하고 보유만 할시에는
세금 부과 안되는건지요?
자녀에게 증여할때도
증여할때 세금을 냈으니
아이가 매도할때만
세금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를 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입니다. 증여할 때에는 증여당시 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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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익에서 가상자산을 살 때 든 비용,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뺀 후에 기본 공제금액을 공제합니다.
계산된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세율, 즉 22%를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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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중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가상자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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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됩니다.
한편, 코인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받은 자는 양도하는 시점에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양도로 인한 소득과 달리 증여는 현재에도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