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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아하고마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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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일은 올해 7월로 되어있고 사업등록은 12월입니다

이 경우 등록일 이전 수익은(종합소득세)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한 후 등록이라면 미등록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개시일(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긴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합계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만큼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로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하시면 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 수익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 신고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기한 내에 안하거나, 소득을 누락하면 그때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6개월 지연한 경우, 종합소득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가산세보다는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가산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시 발생하는 가산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대상은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