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소형주택을 양도 가능한가요?
대출 문제로 제주도에 1억정도하는 도시생활주택을 3월까지 처분해야하는데여... 거래가 없어서 엄마에게 양도하고 싶은데요.. 1억 주고 받고요...그래도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한가요?법무사에서 부동산계약처리까지 다 해주기도 하나요?
대출 문제로 제주도에 1억정도하는 도시생활주택을 3월까지 처분해야하는데여... 거래가 없어서 엄마에게 양도하고 싶은데요.. 1억 주고 받고요...그래도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한가요?법무사에서 부동산계약처리까지 다 해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에는 시가대로 거래를 하여야 차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이더라도 실제로 대금을 주고 받았으면 정상적인 양도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주택을 현재 시가인 1억에 양도한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가족간 거래이더라도 양도계약서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가족간 거래이므로 인터넷 양식에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