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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얀까치55

하얀까치55

부모에게 소형주택을 양도 가능한가요?

대출 문제로 제주도에 1억정도하는 도시생활주택을 3월까지 처분해야하는데여... 거래가 없어서 엄마에게 양도하고 싶은데요.. 1억 주고 받고요...그래도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한가요?법무사에서 부동산계약처리까지 다 해주기도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훤칠한꽃새215

      훤칠한꽃새215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적정 대가만 수수한다면 특수관계인간에도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데 부동산 계약서가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매매계약서도 작성되어야 하며 부동산거래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 제반 신고 대상이시면 신고하셔야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에는 시가대로 거래를 하여야 차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이더라도 실제로 대금을 주고 받았으면 정상적인 양도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주택을 현재 시가인 1억에 양도한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가족간 거래이더라도 양도계약서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가족간 거래이므로 인터넷 양식에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