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근속년수 (명예퇴직 접수)
본인 : 무기계약직 4년 + 정규직 8년차 정규직원
명예퇴직 공시에는 근속 연수 10년이상이 조건.
과반노조와 사측 노사협의회에서 결정 함
본인은 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직 근무기간 때문에 명예퇴직 조건이 안된다고.
본인이 받은 무기계약직 취업규정에는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단체협약서, 회사사규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음
그렇다면 사규및 단협상. 제 근속년수는 이어져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 전체에 무기계약직 경력이
저 혼자 밖에 없음 ;;;
노조도 무기 계약직 존재를 모르고
별도로 제외한다는 협의도 없는듯함.
오직 근속년수만 해당됨.
그러면 접수도 막은건 차별적 행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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