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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달달한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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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요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근속년수

본인 : 무기계약직 4년 + 정규직 8년차 정규직원

  1. 명예퇴직 공시에는 근속 연수 10년이상이 조건.

    과반노조와 사측 노사협의회에서 결정 함

  2. 본인은 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직 근무기간 때문에 명예퇴직 조건이 안된다고.

  3. 본인이 받은 무기계약직 취업규정에는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단체협약서, 회사사규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음

    "무기계약근로자 (이하 "직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 등이 써있음

    그렇다면, 무기계약직 근무 기간도 근속으로 노사협의회에 결정에 포함되니
    정규직자격 근속년수도 10년이맞지 않느냐가 제 생각입니다.

  4. 명예퇴직에 계약직은 해당안된다,라는 말이 있다는건 알고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근속년수 기준이라면 포함되야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 무기계약직은 안된다라고 논의를 했거나 규정이 없는 이상

    저의 근속년수가 명예퇴직 요건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 명예퇴직은 종료 되었지만, 최근 전보등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고 퇴사를 해야될것 같아서
    명예퇴직 때 받은 차별이 더 생각납니다.




    이런경우 그냥 회사가 자의적 판단등으로 대상에서 제외시킬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이라는것은 법에서 정한것이 아닌 해당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명예퇴직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는 해당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것이며, 여기서 근속년수를 얼마로 하든, 근속년수의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하든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