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시배당은 왜 저당부동산에만 되는지요?
공동저당 중 이시배당시 수개의 부동산 담보물권에만 적용되고,
부동산+동산에 공동저당이 잡혀서 동산만 경매를 할 경우,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채권전부를 변제받고 나면 동산 저당 후순위자의 대위권이 인정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책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보여지며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인 법무부 등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