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셀프낙찰 시 입찰보증금 현금으로 돌려 받지 못 할 수도 있나요 ?
전세사기로 결국 셀프낙찰을 받으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이고 최저매각가격이 7천만원이라 매각대금이 더 적은 상황 입니다.
경매에 응찰하고 매각잔금은 상계처리 하려고 합니다.
저말고 채권자는 없습니다
국세,지방세도 없고요
또한
낙찰을 받으면 경매 입찰보증금 (10%)은 현금으로 돌려 받지 못하나요 ?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도 다 회수하지 못하고 응찰 시 입찰보증금이 추가 비용으로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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