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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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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은 세금 떼고 주니까 나중에 신고안해도되나요?

주식 배당금 줄때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년에 세금신고할때 배당금부분은 신고를 안해도되는건가요? 한국주식 해외주식 둘 다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 등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중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 14%와 지방

    소득세 1.4% 합계 15.4%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개인 등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을 보유중에 해외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가의 원천징수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경우 한국에서는

    추가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으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는

    포함되어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한국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국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 주식의 배당금도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주식 모두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지방세 포함 15.4%, 일부 국가의 주식은 원천징수율이 다를 수 있음)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