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개시는 보통 언제쯤 시작될까요??
1월쯤 강제경매개시가 등기부등본에 올라온다면 이후 언제쯤 경매가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진행하기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후, 실제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배당요구종기 결정 및 공고: 경매개시 결정 후 약 3개월 이내에 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배당요구종기는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입니다.
2.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관계를 조사하도록 명하고,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명합니다. 이 과정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매각기일 공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매각기일은 보통 배당요구종기 이후 약 4-6개월 정도 후에 잡힙니다.
4.매각 실시: 매각기일에 경매 참가자들은 입찰표를 제출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됩니다.
매각기일은 보통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5.매각허가결정: 매각기일 이후 약 1주일 이내에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을 내립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매각대금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약 1개월 이내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7.배당기일: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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