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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는 보통 언제쯤 시작될까요??

1월쯤 강제경매개시가 등기부등본에 올라온다면 이후 언제쯤 경매가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진행하기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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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후, 실제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배당요구종기 결정 및 공고: 경매개시 결정 후 약 3개월 이내에 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배당요구종기는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입니다.

    2.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관계를 조사하도록 명하고,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명합니다. 이 과정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매각기일 공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매각기일은 보통 배당요구종기 이후 약 4-6개월 정도 후에 잡힙니다.

    4.매각 실시: 매각기일에 경매 참가자들은 입찰표를 제출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됩니다.

    매각기일은 보통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5.매각허가결정: 매각기일 이후 약 1주일 이내에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을 내립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매각대금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약 1개월 이내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7.배당기일: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