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주소지 서류? 제출질문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중이고 의류관련으로 쇼핑몰 사업자를 내려고하고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로 전입이 완료된 상태인데
부모님이 의정부에 거주하실 경우 의정부 본가로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의정부로 전입을 신고하고 내야될까요?
또 홍천에 지인분이 계셔서 건물에 남는 공간을 사무실로 쓰라고 하셔서 공간을 그냥 내주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떤 자료같은 걸 준비해야되나요? 무상으로 얻을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서류 제출이나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주소지 즉, 사업장 소재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의류 온라인 쇼핑몰 같이 집에서 가능한 업종이라면, 사무실이 아닌 집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부모님댁 의정부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셔야 하며, 실제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네이버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 등에 사업장 소재지가 나오기 때문에 집주소 보다는 사무실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본인 건물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사업자등록 하여 지역과 관련된 감면 및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추후 적발시 추징 및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정부 본가로 사업장 주소지로 할 수 있지만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지인분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특수관게자가 아니므로 무상임대하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