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균을 가진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들에게 결핵을 감염시키면 조리원측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지난해에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결핵균을 가지고 있어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건이 전국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머물던 거의 모든 신생아들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개인위생 관리소홀로 빚어진 사고에 대하여 산후조리원측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핵환자인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들을 돌봄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게하는 피해를 입혔다면 산후조리원측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후조리원은 특별히 신생아 들이 있는 곳이므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핵이 걸린 경우에는 이에 맞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하여
신생아 들에게 집단 감염을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 총 책임자인 조리원 대표와
실제 감염시킨 간호조무사 역시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조리원 측과 조무사 측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