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처의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수시 세무조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정기 세무조사 대상
1) 국세청의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하다고 혐의가 있는 경우
2) 4개 과세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3) 무작위 샘플추출결과 불성실히다고 혐의가 있는 경우
2. 수시 세무조사 대상
1) 탈세제보에 명확한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2) 허위, 가공 세금계산서 발생 또는 수취시
3)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납세자가 전산자료를 위조, 변조하여 조세를 탈루하는 경우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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