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부과시 매도하지 않으면?

2021. 10. 25. 19:31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투자로 가상화폐를 매도 하지 않고

장기로 보유만 하고 있으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2022년 1월 부터 개시됩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즉, 차익이 실현되는 순간에 과세되는 것 입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하여 차익발생시 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1. 10. 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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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를 양도하지 않으면 이익이 실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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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2022년 이후 양도하지 않으셔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1. 10. 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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