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아마도개성있는블랙베리
제가지금재혼한상태데아들하고는20년동안연락안한상태데아들빚을많은상태며제가갚아야하나요
어떠게해야할지몰라서이러게글을올리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인 질문자님이 변제할 의무는 없고, 자녀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상속포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들의 빚(채무)를 부모가 갚아야 하는지'로 보입니다.
부모라도 자식의 채무를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식이 사망하여 부모가 상속(채무도 상속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채무에 대해서는 부모가 연대보증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