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다른데재혼할상태데아들빚지것갚아야하나요

제가지금재혼한상태데아들하고는20년동안연락안한상태데아들빚을많은상태며제가갚아야하나요

어떠게해야할지몰라서이러게글을올리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인 질문자님이 변제할 의무는 없고, 자녀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상속포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들의 빚(채무)를 부모가 갚아야 하는지'로 보입니다.

    부모라도 자식의 채무를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식이 사망하여 부모가 상속(채무도 상속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채무에 대해서는 부모가 연대보증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