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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벌새213
쌈박한벌새21320.08.20
비영리법인에서 발급해준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 정말 안 되나요?

상가 이사회에서 매달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길래
부가세 공제가 당연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듣자하니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라 여기서 발급해주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부가세 공제가 안되면 왜,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관리비에 대해서는 일단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어야 합니다.

    받은 관리비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공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면 고유번호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아닙니다.

    다만 수익사업개시등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것이오나,

    거래상대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영리사업을 영위할 경우, 영리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귀 청의 일익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건입니다.
    3. 당사는 건설회사로써. 아파트관리단인 00으로(비영리법인)부터 2012년 6월 당사가 보유중인 미분양상가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전기료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여, 각각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전기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고유번호발급증을 발급받은 아파트관리단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비영리법인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당사에서 수취하여도 무방한지?

    2. 만약 수취하여 부가세 신고서 세무상 문제점 및 가산세 적용여부?

    귀 질의의 경우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그 고유번호증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0. 3.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0-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범위】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이므로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공동매입ㆍ위탁판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자기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