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해 이중으로 연금혜택을 받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국민연금공단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대상자를 이른바 ‘적용제외자’로 분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중복가입에 따른 연금수혜로 공적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중복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이미 지급한 연금급여를 환수해야 하는 등 가입자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