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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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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현직 교사인데 공무원 연금에 가입해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에 공무원 연금으로 부족할 것 같아 국민연금에 나중에 일시납부식으로 가입을 할까 생각 중인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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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안됩니다. 공립학교 교사는 사학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대체하게 되며, 개별적으로 연금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연금저축펀드나 IRP계좌 등을 활용하시어 '사적연금'을 적립, 운용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 정년퇴직을 하신다면

      가입이 어려우나 만 60세 이전에 퇴직을 하신다면

      가입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가입은 불가합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해 이중으로 연금혜택을 받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국민연금공단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대상자를 이른바 ‘적용제외자’로 분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중복가입에 따른 연금수혜로 공적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중복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이미 지급한 연금급여를 환수해야 하는 등 가입자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초등학교 교사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누구나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각각의 별도로 운영되는 연금이 있어서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