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구매 후 분쟁관련 도와주세요
몇 달 전에 계정 계정을 구매를 했습니다.
판매할때는 (1대라고) 했음 구매 후
비번을 바꾸려면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인증을 해달라니까 나중에 연락을 준다고 하고 그 이후에 갑자기 친구 계정이라고 친구한테 연락해본다고 한 뒤 연락두절 차단당함
이후에 계정비번을 못바꿔 계정가치가 떨어져
구매했던 금액의 3분의1밖에 받지 못하고 판매
근데 판매 이후에 그 계정이 비밀번호가 바뀌면서 그 판매자랑 연락이됨
저한테 팔았던 판매자는 제가 판매했던 사람한테 계정을 돌려주면 끝난거 아니냐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애초에 1대도 아니었고 비번도 못바꾸는 계정이면 그 금액에 사지도않았을겁니다.
저만 이제 금전적인 손해를 봤는데 이럴 경우도 죄목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팔았던 판매자랑 1대랑 친구사이인데
제가 뭐 허락도없이 타인에게 팔았다고 개인정보 뭘로 신고를 넣는다고하네요?(애초에 받은게 아이디 비번뿐)
먼저 연락두절당하고 차단했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라는건지 ㅋㅋ..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아님에도 1대주라고 속여 가치를 상향시킨 금액을 받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 전에 판매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계정의 소유권과 비밀번호 변경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계정 거래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 후에는 계정의 소유권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판매자가 처음부터 계정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계정을 다시 가져간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