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 수출시에 1년 이내의 중고차 부가세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중고차 수출업 하고있습니다
1. 2025, 2026년 모델 같은 1년 이내의 중고차 수출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 아예 한번도 안탄 신차를 수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불법인지 아닌지 ..(러시아 수출은 아니고 중동 수출입니다)
질문 2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군 된다하고 누군 안된다 하니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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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의미 하는 것이면, 1년 미만의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법의 규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세금.세무 영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차량을 매입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위배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게시판도 활용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