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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다닌 직장 권고사직 후 재입사 실업급여

7년 다닌 직장 비자발적퇴사하고 실업급여 없이 두달 쉬다가 같은 직장에 재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재입사 후 2년 더 근무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면 지난 7년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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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후 근무한 기간은 실업급여 신청 시 연속적인 근무 기간으로 고려됩니다. 7년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해당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인 경우, 재입사 전의 근무 기간과 재입사 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7년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 없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피보험기간은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