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 산정 시 근로자의 범위 산정 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 감사,복무 등 담당자)는 근로자 전체 인원수를 산출할 때 제외해도 된다고 하는데, 각 업무 담당자가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이며 단체협약에 의해 영향을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전체 근로자수에서 제외해야하는지요? 또한 관리자(부서장)라 하더라도 인사,감사, 복무 등의 업무를 수행 또는 총괄하지 않고 일반 사업에대함 업무를 수항한다변 포함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데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할 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수행하는 담당 직무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실제 인사,감사,복무 등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실무자라 하더라도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관리자라 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권한과 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산정 시 포함을 시키는 것이나, 실무를 하지 않더라도 위 사항에 대한 결정, 결재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아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 개념 중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지위나 직급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및 책임에 상충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직원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