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이고 기타소득 환급 질문합니다.

2020. 10. 13. 16:43

연구비 명목으로 세후 총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모전 수상으로 세전 200만 가량 돈을 받을 예정이구요..

혹시 내년 환급을 받을때 분리과세? 종합소득?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두건 모두 기타소득이며 종합과세 선택 후 확정신고하시면 결정세액에 대해 기납부세액을 뺀 차액을 환급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득을 모두 더하더라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이니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10. 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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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율이 20% 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 넘는세율을 적용받으면 분리과세가, 20%미만 세율을 적용받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것 입니다.

    2020. 10. 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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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다소 필요합니다. 아래의 답변은 연구비를 일시적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공모전 상금은 일반적인 공모전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1.연구비

      일시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필요경비가 60%가 무조건 인정되므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기타소득 기준으로는 8.8% 원천징수)

      2. 공모전 상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 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여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액에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22%(지급액을 기준으로는 4.4%) 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title&searchword=&selsemok=%B1%E2%C5%B8&idx_no=204803&div_cate=opt&sd_cate=sa3&page=3

       

      3. 세금전략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300초과여부를 판단하므로, 연구비의 경우 기타소득기준으로는 750, 공모전 상금의 경우 1500만원까지는 납세자가 분리과세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고려하더라도 분리과세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소득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두 소득 모두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한 소득들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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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선택가능한 구간이실 때에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세율, 필요경비율과 실제 발생한 경비에 따라 선택여부가 달라지므로 여러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2020. 10. 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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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구비의 경우, 고용관계가 없는 인적용역이며 사업성이 없을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22%의 세율로 원청징수가 됩니다.

          2. 다수의 사람이 순위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총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종합소득 세율 구간이 15%이하라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20%,지방세 포함 22%)보다 낮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일부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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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기준으로 이하일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고,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과 또는 기타소득금액만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 등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등의 경우에는 80%로서 상금의 20%만이 기타소득금액이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1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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