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원생 기타소득 환급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생으로 연구비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월급 받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8.8% 떼고 통장에 들어오고, 5월 환급 신청을해서 전년도에 원천징수 8.8% 세금 전액 환급 받았습니다
내년도부터 월급이 증가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Q1) 8.8% 기타소득 환급에서, 전액 환급의 소득 조건이 있나요 ?
(예를 들어, 연 수입 3천만원 이하면 전액 환급, 초과면 00% 환급 등)
Q2) 연구비에서 인건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센티브로 (연구수당) 강제로 책정 및 집행됩니다. 이 부분도 기타소득에 해당되는건가요?
제가 세금 관련한 전문 용어가 무지해서 인터넷 검색 시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연 수입 얼마다! 식으로 답변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전액 환급이 될수도 일부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업체에서 기존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했다면 해당 인센티브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