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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갈기쥐278

훈훈한갈기쥐278

대학원생 기타소득 환급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생으로 연구비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월급 받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8.8% 떼고 통장에 들어오고, 5월 환급 신청을해서 전년도에 원천징수 8.8% 세금 전액 환급 받았습니다

내년도부터 월급이 증가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Q1) 8.8% 기타소득 환급에서, 전액 환급의 소득 조건이 있나요 ?

(예를 들어, 연 수입 3천만원 이하면 전액 환급, 초과면 00% 환급 등)

Q2) 연구비에서 인건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센티브로 (연구수당) 강제로 책정 및 집행됩니다. 이 부분도 기타소득에 해당되는건가요?

제가 세금 관련한 전문 용어가 무지해서 인터넷 검색 시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연 수입 얼마다! 식으로 답변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전액 환급이 될수도 일부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업체에서 기존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했다면 해당 인센티브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