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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콜리106
창백한콜리10623.12.12

기타소득 근로장려금에 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원생인데 근로장려금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연구비로 받는 소득이 연 28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연2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받는 연구비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라고 들어서 제가 받을 수 있는지와 이번년에 기타소득만 잡혀있는데 올해 단기아르바이트를 하면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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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법상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이어야만 다음해 05월 01부터 05월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 본인의 소득이 상기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업자에게 문의해 조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도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