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에게 회신줄수 있는 최소 병가 일은 며칠인가요?
제37조 (병가)
① 회사는 사원이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당사의 취업규칙 중 병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근로자께서 8/26~8/30 5일간 병가 사용 문의를 하셨습니다.
병가사용 희망일(5일)이 규정에 적합한 가요?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에게 회신줄수 있는 최소 병가 일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사용 희망일(5일)이 규정에 적합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5일의 병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60일이내의 병가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회사에서 부여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는 허가 사항이지 요청하면 무조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는 하루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의 규정 이외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60일 이내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정할 수 있으며 5일 사용을 허용하여도 적합한 규정적용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병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5일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60일 한도에서 병가를 허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병가를 허용하여야 하지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제37조 제1항은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병가 사용을 신청하였을 때 병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연간 60일 한도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연간 60일 한도에서 회사의 재량으로 병가 허용 여부, 허용 일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취업규칙 제37조 제2항에서는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단서 없이도 5일의 병가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취업규칙 내용에 따르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병가 사용을 무조건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취지와 근로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5일의 무급 병가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전적으로 회사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규정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해당 근로자가 연간 60일 한도내라면 8.26.~8.30.까지 5일 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답은 회사 측 답변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의 최소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