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간의 임차권 양도양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족간 임차권양도양수에 대한 문의 입니다.
22년도에 부모가 아들 명의의 3억 전세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24년 만기가 되자 2.5억에 부모명의로 임차권양도를 하면서 5천은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중개인 없는 직거래계약이며, 근저당설정 없음)
1. 정상적인 임차권의 양도양수가 되려면 임대인의 동의하에 기존의 보증금 3억 전액을 승계 받아야만 하는것 아닌가요?
2. 그리고 22년도에 계약할때 아들이 3억을 이체한 통장기록도 보여달라고 요청할수 있을까요?
3. 그런데 24년도에 작성한 부모님과 임대인의 계약서를 보니 전세계약을 2.5억으로 신규계약으로 작성한걸로 보이는데.. 양도양수계약을 하고 2.5억에 대한 보증금은 승계 하는걸로 하면되지 왜 임대인과 부모님이 따로 신규계약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4. 혹시 아들이 부모님한테 임대차계약을 양도(승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보증금 2.5억을 돌려받아야 양도양수계약이 성립하게 되는건 아닌지요?
중개인 없이 직거래로 계약한 점이 좀 의심스러워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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