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규사업자 신고 기준은?

2020. 08. 11. 12:51

안녕하세요! 법인세에 고민이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에 6개월 미만의 신규 사업자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6개월의 경계 기준을 어떻게 되는것인지 고민입니다.

이번에 8월 31일일까지의 6개월 일까요? 상반기 하반기의 6개월 일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중갑예납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법인세신고를 말씀하시는거라면 1.1~12.31일 사업연도 법인으로 가정시 내년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2020. 08.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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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법인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1.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2.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3. 청산법인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음

    5.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6.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7.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8.「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9.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2020. 08. 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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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에 신고 납부하는 법인 중간예납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신설한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홈택스에서 법인 중간예납 안내문을 조회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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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중간예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연도는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합니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정관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은 특정한 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정한 사업연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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