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법인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1.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2.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3. 청산법인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음
5.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6.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7.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8.「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9.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