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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필요경비관련이요!!!!

3월 어린이집 처음다니는데 보육료전환해서

2틀치만 돈 결제했거든요?

저는 이게 2틀치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내주고 4월부터 얼집비용내는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2틀치 따로 결제하고 3월비용 또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ㅜㅜ

혹시 이쪽으로 아시는분 댓글부탁드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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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보육료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다닌 날을 기준으로 해서 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육료가 45만원인데 3월 27일에 입소를 했다면

    45만원*4/31일=58060원 일할 계산되어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해당 금액은 카드로 결제하고 이 결제금액이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시스템입니다.

    중간 입소의 경우 필요 경비도 일할 계산해서 납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보육료 전환 신청이 늦어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학부모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3월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양육수당->보육료전환 신청이 늦어져서 지원일이 3월4일부터라고 하면 3월 지원받지 못한 3일치 금액은 학부모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육료 외에

    매달 납부해야 하는 필요경비는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교재교구비 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보육료는 이틀치만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일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보육일수에 맞춰 정부 보조금이 나오고, 교육료가 결제 됩니다.

    즉, 현재 보육료 전환이 이틀치 결제를 했다 라는 것은

    보육로 전환신청이 늦어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의 내역의 결제는 부모님이 하시고

    그 다음 달 결제 일 부터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으로 결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3월에 어린이집에 처음 다닌 경우, 보통 2틀치 보육료는 부모가 결제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지원으로 일부 보육료가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