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궁금해요~~~

이번에 첫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원장님께서 현재 부모수당으로 보육료를 내고있는데 만약에 오늘 여행을가서 어린이집을 못나갈거같다! 미리 말씀만해주면 출석처리를 해준다고하는데 결석이면 뭐 어떻고 출석이면 뭐 어떤가요..? 출석처리가 되면 뭐 나중에 유치원 갈때 유리한가요?아니면 결석이된다하면 보육료가 달라지는건가.. 잘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은 보육교사입니다.

    한달에 11일 이상 출석을 해야 자가부담을 하지 않고 보육료에서 빠져나갑니다!

    장기 여행으로 인해 11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자가 부담을 해야하니 원에서는 미리 출석 확인서를 통해 출석 인정을 해두어 부모님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해주셨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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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결석을 하게 되면

    해당 아이의 보육료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즉,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함이 크기 때문 입니다.

    부모님의 자기부담금이 발생 될 부분이 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아이와 여행을 간다 라는 것을 원에 전달해야 하겠구요.

    어린이집 수당을 전액 지원 받으려면 한 달 동안 11일 이상 출석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보육료 결제 부분 때문이 맞습니다. 출석여부와 유치원갈 때 유리한 부분은 없으며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는 데 결석이 장기간 계속되면 해당 아이에 대한 보육료 부분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하면 인정결석이나 출결 인정처리를 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출석과 결석의 차이와 보육료 관련 궁금증을 정리해 드립니다.

    보육료는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국가가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원하므로, 여행으로 결석해도 보육료가 줄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출석 처리를 해준다는 것은 부모님이 여행으로 안 갈 때 미리 말씀드리면 결석 처리 대신 출석으로 기록해 준다는 뜻으로, 엄마표 출석 인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육료 전환 신청은 출생일 기준이 아니라 지난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당월, 16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부모급여 (양육수당) 은 어린이집에 다니면 중단되고 보육료로 전환되므로 두 가지를 동시에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원장님이 출석 처리를 해준다고 하시면 여행으로 안 가도 보육료 부담 없이 출석 처리 받으시면 되므로, 미리 말씀드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의 출석,결석 여부가 나중에 유치원 입학이라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정부 보육료 지원과 출결관리가 있기 때문에 원마다 결석 사유를 미리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으로 결석하더라도 보육료가 하루 단위로 깎이거나 추가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니며, 월 단위로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