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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라기
하늘바라기23.01.02

월세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소득 한도

월세로 생활을 하는 경우에 연말 소득 공제에서 급여가 어느 정도 되어야 공제가 가능한가요? 월세로 이사가면서 지출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기는 했는데, 연봉이 높게 측정이 되어 공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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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요건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7,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본인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서 작성, 월세액

    본인이 지급, 주민등록이 월세 계약서 상의 주택임차 소재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월세로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또한 월세금액 연 전체 금액이 750만원(즉 월 62만5천원)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액공제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 월세를 내는 근로자 연말정산할 때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