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정정 후 부가세환급금 반납신청
안녕하세요?
일반 임대사업자를 냈다가 정정하고 전자상거래로 낸 후 대출 받은 후 세입자를 받은 후 주택임대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였습니다.
받은 부가세를 반납하고 싶은데, 사업자 정정으로 유지하고 폐업하지 않고 반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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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 임대사업자 지위에서 적용받은 매입세액공제를 반납하시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번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화의공급의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셀프로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시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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