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내와 제가 따로 청약 신청 가능한가요?
아내와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50대 50의 비율로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프와 저는 청약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따로 분양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지역은 부산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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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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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소유에 대한 청약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공동소유의 경우 1주택이시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준의 가점청약은 불가하십니다.
분양아파트 중 가점제가 아닌 1주택자들도 신청
가능한 청약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으므로
이런 방법을 통해 청약에 도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부부는 한세대로 보기 때문에 분리 세대로 각각 세대주로 되어 있어도
청약은 1명만 가능합니다.
다만, 민영 주택의 경우에는 각각 청약을 하실 수는 있지만 (분리 세대일 경우)
한 세대 내에서는 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며
당첨 후 다른 배우자 이름으로 청약을 하려고 해도 같은 세대 내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2명 모두 청약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분리 세대 여서 각각 세대주라 2곳에 청약을 넣으신다고 해도
당첨자발표일이 다르면 2곳 모두 당첨되더라도 나중에 당첨된 것은 무효로 합니다. (당첨자발표일이 같으면 부적격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