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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부부가 각각 본인 명의로 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아파트에 각자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서 1세대를 구성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 1순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이 신청은 가능하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거 2명 모두 당첨되면 당첨 무효처리 되고, 향후 재당첨제한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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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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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으로 부부라도 각각 청약통장이 있다면 질문과 같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청약에 대해 부부 각각 넣는 것은 청약공고에 따라 제한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