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을 거부합니다.
외근직이라 사무실에 안들어오는 업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당시 문구 몇개 수정요청을 해서 노무사와 상담 후 수정할테니
다시 사무실 와서 근로계약서 싸인하자했는데 바쁘다면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얼마전 그만두겠다고 퇴사통보를 하기에 그럼 그때 작성 못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작성하러
사무실에 오시라 전달했더니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는데 사직서를 왜 쓰냐고 하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