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공무원보다 5년이나 긴 65세로 결정되었다 하는군요. 점차 공무원의 정년도 연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 소속된 사무보조, CCTV 관리, 식단 조리원, 경비원 등 ,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공무원보다 5년이나 긴 65세로 결정되었다 하는군요. 점차 공무원의 정년도 연장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년연장도 좋지만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것은 공무원 정년도 점차 연장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고령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간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영역이 다르므로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바로 공무원의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년 장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되고 있지만 언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직의 경우 늘어난 것으로서 전체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정년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5세로 연장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당장은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고령화로 인해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자의 정년도 연장 논의가 있으니 앞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년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직과 공무원은 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직 정년연장이 바로 공무원 정년 연장으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