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0. 06. 22. 16:12

이혼을 진행중입니다.

8년 정도 함께 살았고 사업실패로 인한 이혼인데요

지속적으로 사업상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는 같이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거주중이라 서류 접수 및 이혼 진행에 있어 문제가 있을거 같은데요

이혼서류는 도장까지 다 찍어서 준비가 되었는데 서류 접수 시 꼭 함께 가서 접수를 해야되는건지요?

아니면 대리인 증명서를 통해 둘중 한쪽은 대리인으로 접수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가 같이 가서 신청하셔야 하며,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도 부부가 같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 등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6.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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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위하여는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을 겨져 확인 기일에 출석하여 양 당사자 이혼의사를 거듭 밝혀야 이혼이 됩니다.

    2020. 06. 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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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가 협의 이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대리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절차 즉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은 부부 각 당사자 두 사람이 직접 함께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에 있어서 타인이나 변호사도 이를 대리 할 수 없겠습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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