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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

협의 이혼 진행 중 입니다~~~

협의이혼으로 합의보고 재산분할에 대한 공증서까지 완료했습니다..별거한지는 8개월 됐구요..그러는 도중 상대방이 빌어서 재판날 안나가게되었고..다시 합치지는 않았지만 다시 이혼생각 중 에 있습니다..재산분할 기준을 별거시점으로 보나요? 이혼시점으로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를 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별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기준을 잡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기준으로 하게되나 사실상 혼인생활의 실질이 종료되었다면 별거시점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