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 이혼 진행 중 입니다~~~
협의이혼으로 합의보고 재산분할에 대한 공증서까지 완료했습니다..별거한지는 8개월 됐구요..그러는 도중 상대방이 빌어서 재판날 안나가게되었고..다시 합치지는 않았지만 다시 이혼생각 중 에 있습니다..재산분할 기준을 별거시점으로 보나요? 이혼시점으로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를 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별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기준을 잡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기준으로 하게되나 사실상 혼인생활의 실질이 종료되었다면 별거시점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