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하게 협박조의 문자는 아닌데 약간 협박처럼 느끼면 협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협박죄로 신고를 하려면 직접적인 문자나 이야기를 들어야 할것 같은데요
그런 문자는 아니지만 느끼기에 약간 협박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것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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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간 협박같은 느낌"이라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협박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협박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모두 협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정황상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 여부는 전후 맥락과 구체적인 표현,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란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상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면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