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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6.25
통화상 위협적인 이야기도 협박죄가 되나요?

통화상으로 상대에게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녹음 등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협박이라는 것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해악의 고지라고 함은 합법적인 절차 등의 경고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한 해를 끼치고자 하는 방법 등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통화상으로도 위협적인 말은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 등은 고소를 할 때 피해자의 주장에 따른 입증자료인바, 그것이 있어야만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상황, 분위기,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로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관련 증거가 없다면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며

    여러가지 수단에 의해서 협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그 내용이 협박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통화상으로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녹음이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뿐이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