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말로 협박을 했는데 이를 녹음하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종종 말로 협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대를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협박 행위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증거가 없다고 반박할 것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협박을 하였더라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이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을 처벌 받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할수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협박사실을 부인한다면,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협박을 녹음하지 못했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증언,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이나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정황 증거를 검토하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송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으로 이를 고소하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해악의 고지로 협박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녹음을 하지 못하여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녹음하지 못해도 협박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문제는 해당 말을 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부인할시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로 협박을 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될 어떤 자료라도 있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