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욕설과 협박 언동을 증거로 수집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고지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욕설과 협박 언동을 증거로 수집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고지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협박 시에 증거가 없으면 불리하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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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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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 당사자간에는 동의 없이 녹음하시더라도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대화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만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고지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