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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대방의 욕설과 협박 언동을 증거로 수집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고지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욕설과 협박 언동을 증거로 수집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고지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협박 시에 증거가 없으면 불리하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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